
거제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안전점검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인 정기검사,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등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치검사 유예시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전덕영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놀이서설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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