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 세금포인트 확대 시행
중소법인 세금포인트 확대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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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세금포인트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확대된 세금포인트의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2012년 1월1일 이후 신고·자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십만원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중소기업이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된 세금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의 50%를 연간 5억 원(10,000포인트) 한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법인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한편 개인 세금포인트는 2013년 3274건에 2644억 원이 사용됐고, 최근 3년간 1만 3176건 7575억 원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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