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 달라했지 정보 유출하라 했나"
"집 지어 달라했지 정보 유출하라 했나"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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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정보 유출건 수사
분양사무소, 사전 동의없이 이름·주소 등 업자에 제공

아주동에 신축중인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 정보가 사전 동의없이 유출됐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거제경찰서는 아주동 모 아파트 분양사무소 측이 입주 예정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동의없이 유출했다며 입주 예정자협의회가 수사의뢰해 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아파트 분양사무소장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아파트 분양사무소장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이 분양사무소 내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라벨 형태로 출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플러스 옵션 계약 안내', '옵션 행사 안내문'으로 베란다 발코니 확장, 새집증후군 제거 등 인테리어 시공을 알리는 전단지를 1217가구 입주 예정자들의 현재 거주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분양사무소에 자신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보가 무단으로 빼돌려져 영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분양사무소장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을 수사중에 있다"며 "이들은 주소 라벨지를 출력해 전단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USB나 문서 형태로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소 라벨지의 제공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는지 기소 전 법리 검토 중이고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별건 조사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받고있는 분양사무소장은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 모든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진술하겠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개인 정보는 시행사인 토지신탁회사와 각각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기재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며 "토지신탁회사 측에 여러 차례 항의 표시를 했으나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이 시행사인 토지신탁회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행사 등의 발주처에서 계약자 현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신탁회사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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