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어민들, 보상대책 요구
기름유출 피해어민들, 보상대책 요구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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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측 증빙자료 요구, 거제시·수협·해경 등 피해규명에 공동대처

▲ 북병산에서 내려다 본 구조라·망치 해변으로 밀려든 부산 유출 기름띠(붉은선 내). 사진제공: 이동식·교사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거제 새우조망협회 등 피해 어민들이 방제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 사고 선주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소득자료 증빙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어민들이 주로 맨손 어획 등 구체적 소득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생계형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사고 선주측에서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바다 묘박지(태종대 남단 5km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지난달 20일 이후 거제 서이말 등대 남방 7㎞ 해상인 새우조망협회 조업 구역을 오염시켰다.

이와 관련 새우조망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이후 일부 선박들이 조업을 재개했으나 새우에 기름이 섞여 있어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임시 임원 회의를 개최해 27일 이후 조업을 중단하고, 자체 방제 장비를 제작해 우선 방제작업에 주력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우조망협회는 지난달 27일 조속한 조업 재개를 위해 자체 방제 장비를 제작해 공동방제에 나설 것을 해경과 선주측 보험사에 요청했다.

이때 선주측 보험사에서는 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도 새우조망협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사고 선주측 보험사는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방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새우조망협회에 통보해왔고 이후 해경 방제대책본부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새우조망협회는 방제 작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새우조망협회 관계자는 "장기간 조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애초 피해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조속한 조업 재개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고 선주측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거제시에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사안은 아니고, 피해보상 자료를 준비해서 수협과 해경에 접수하도록 지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협관계자는 "피해 어민단체에서 피해보상자료 수집에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해 현재 자료 준비 중에 있으며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 종사자 단체는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통해 불과 보름만에 기름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 어업인들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해 근본적 해법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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