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수렵장 총기 오발사고 방지법안 발의
김한표 의원, 수렵장 총기 오발사고 방지법안 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14.0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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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소 안내판 설치 및 수렵 면허 갱신 시 안전수칙 강습 의무화

수렵장 내 총기 오발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지난 6일 수렵장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금지 장소의 안내판 설치 및 엽사의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했을 때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수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현행법은 수렵장에서도 ‘시가지ㆍ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수렵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렵장 설정 장소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렵면허 갱신 시 안전수칙에 관한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수렵장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엽사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수렵장 안전 수칙을 보다 강화해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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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이 2014-03-07 17:32:24
그기 중요한기 아이고 산돼지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사를 몬짖는다 아니가 그런것을 해결할생각을 해야재 엄뜬짖만하면 주민의 대표가되나.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