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 17일까지 해야
고용ㆍ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 17일까지 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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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오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2013년도 확정 및 201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로매체(CD)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총액 신고는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주소는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미래메디컬빌딩 6층이다. 팩스접수: 전자팩스 0502-001-3100번,  일반팩스 055-640-7140.  
인터넷 접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기한인 오는 17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1일 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포함)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고용ㆍ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 055-640-7135)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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