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는 이달말까지 2013년도 확정 및 201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되며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보수총액은 지난해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며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는 보수총액신고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해 고객 상담 및 팩스 접수 수신조회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는 14일 이전에 보수총액신고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ㆍ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055-640-7135)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