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 거제신문
  • 승인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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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인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짚어 본다.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설정률이 20%에서 10%로 축소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신고서의 제출 의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전자신고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임원의 범위 확대=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자를 임원의 범위에 추가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2%만 부과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직원회식비 포함하고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추가

△경비 등의 지출 증명 서류 보관의무 면제 신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계산서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면제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및 다문화가족의 조속한 사회통합 지원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해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

자료제공 : 리더스 세무회계사무소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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