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는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2007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 말까지 연장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의 청년(피보험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제외)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첫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며, 제조업은 12개월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