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기업에 장려금 지급
정년 연장기업에 장려금 지급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7.0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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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는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2007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 말까지 연장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의 청년(피보험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제외)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첫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며, 제조업은 12개월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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