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재추진한다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재추진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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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축소 입안…경남도 신청 계획

거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재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경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을 보완해 300만 원대 서민 아파트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재 입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항간에 민간사업자 주주 중 1명이 사업포기의사를 밝혀 그 진의를 확인한 바 주주1명의 개인적인 사견이었음이 들어났다.

또 MOU 체결자인 평산산업 대표가 거제시에 본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거제시와 체결한 MOU의 약속이행(아파트부지 1개단지를 도 도시계획심의 전 거제시에 선 기부채납 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 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서민을 위한 시책인 행복주택 반값아파트 사업추진을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것.

거제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 2개월간 경남도실무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 2월13일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거제시 순방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거제시의 300 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추진 될 수 있도록 실무자 간 협의토록 지시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소지를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중 표고가 높은 지역인 동측부 일부를 제척해 개발규모의 적정성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측의 농림지역 소요부지를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에 거제시에 선(先) 부채납해 거제시 소유로 등기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서 민간사업자와 거제시와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양정ㆍ문동(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는 향후 행정절차는 3월말까지 주민공람ㆍ공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후 거제시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1일경 경남도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4월초부터 중순까지 관계기관 협의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말 경 심의상정 할 계획이다.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구역(면적)은 17만7000㎡에서 약 9860㎡가 축소된 16만7140㎡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농림+미세분) 7만8020㎡에서 6만9940㎡로 축소해 입안됐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지난 1월 17일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거제시에서 결정처리 할 것이기에 이번에는 용도지역(변경)결정 건에 대해서만 경남도에 신청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을 재추진함으로써 거제시에서 평생을 일 했으나 자기 집을 갖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근로자 등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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