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접안불가·생산성 저해…사측, 일방 추진 이해 안돼

한림중공업이 사등면 성포리 309-1번지 일원 공유수면 2만5300㎡를 매립하려는 사업을 두고 사등주민들과 인근 조선협력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6일 사등면 성포리 항도마을회관에서 거제시 사등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교통난과 어장피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사업부지 인근 조선협력사에서도 사업의 일방적 추진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사등주민들은 "사업계획지구의 경우 조선협력업체와 레미콘 회사 등이 집중된 지역이어서 평소 좁은 도로를 대형트럭 등이 수시로 지나가고 있다"며 "비산먼지 발생에다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된다면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협소한 도로확장 등 제반 문제들을 해결한 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각종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실질적으로 어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면서 "협상이 아닌 사업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예전의 경우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 주민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하며 주민동의를 얻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며 "약속을 먼저 이행한 뒤 주민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조선협력업체 (주)건화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바지선 접안이 불가능해지고, 인근 해역에 오탁망지막 설치로 배가 아예 회사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며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나 발암물질증가로 회사 측의 생산성 저해 요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 회사 등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사등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오는 2016년까지 사등면 성포리 309-1번지 전면해상 2만5300㎡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한림중공업(주)가 사업시행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2만5300㎡를 매립할 경우 적정 소요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별도의 호안 등의 시설이 추가돼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해안선의 단순화로 해수유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