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운영인데 노선취소 소송이라니…
적자 운영인데 노선취소 소송이라니…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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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업체,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 취소 소송 제기…각자 주장 달라 장기간 법정공방 예고

▲ 지난 1월22일 거제와 부산을 잇는 시내버스가 개통됐지만 막대한 적자와 함께 시외버스 업체들로부터 소송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22일 개통 당시 모습.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시내·시외버스 업체 간의 대립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주)태영버스 등 시내버스 4개 업체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원여객자동차(주) 등 시외버스 3개 업체는 아예 현재 운행 중인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대한여객자동차(주)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부산을 운행하는 경원여객자동차(주)·대한여객자동차(주)·신흥여객자동차(주) 등 시외버스 3개 업체는 지난달 4일 부산지방법원에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은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의 인가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이 기존 시외버스 노선과 겹쳐서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외버스업체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소송의 이유로 제기했다.

또 지난달 5일 이번 소송과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 정지 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 당해 지난 4일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제기한 대한여객자동차(주) 관계자는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의 인가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세 가지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중대한 하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허가청에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신청한 업체가 없다는 것 △부산광역시가 경남도·거제시와 협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국토교통부 조정을 거친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면허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에 수송 수요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수송 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시·도간 시내버스 경계노선은 관련 시·도가 협의를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경남도의 신평역 주차 요구를 불법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강력 항의했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정식 조정 신청을 했다"며 "이후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심의 결정안을 토대로 부산광역시·거제시가 노선·배차시간·정류소 등에 실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 각 시에서 각각 5대씩 모두 10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업체들도 개통한 지 한 달여 만에 심각한 적자 운행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 조정은커녕 노선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거제~부산 시내버스는 지난 1월 22일 개통해 거제와 부산 업체에서 각각 5대씩 모두 10대를 투입해 하루 40회 운행하고 있지만 개통 한 달 만에 1대당 1800만원씩 총 90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 때문에 오히려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의 원인인 외곽지역 노선 종점을 도심지 고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지난 5일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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