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단속
거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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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014년도 제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행 보건복지부ㆍ경남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한 금연시설 전체이며 오후2시부터 6시까지는 관공서, 도서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터미널 등을 단속하고 야간에는 호프집, 소주방 등 100㎡이상 음식점, PC방 등을 위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시설 내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행위,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이상 음식점과 정착단계에 있는 PC방 및 호프집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시설)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면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오는 25일 오후3시부터 4시까지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해금강로타리클럽, 신현동인회, 부인회 등 지역단체 금연서포트즈와 함께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합동 지도?단속 및 금연캠페인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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