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볼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납세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접대비'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비용은 접대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3두14887)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접대용 자산 취득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오직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취득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년 이내 선거운동한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불가
1년 이내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신청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 단체의 정관에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정되는 내용을 넣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 리더스 세무회계사무소/☎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