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2일 올해 처음으로 하청면 대곡리ㆍ장목면 시방리ㆍ능포동ㆍ일운면 구조라리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42~46㎍/100g)로 검출돼 패류ㆍ미더덕ㆍ멍게 등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3월중에 발생했다가 18℃ 이상 되는 5월말~6월초에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를 초과할 경우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하지만 봄철 자연산 패류를 낚시객 및 행락객 등이 채취해 섭취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독소이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의 발생확산과 독소증가가 예상되고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 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업인들의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시민ㆍ낚시객 및 행락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국립수상과학원 (www.nfrdi.re.kr/bbs?id=shellfis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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