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건설·벌목업 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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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2013년도 확정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2012년 1월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

보험료 신고는 이미 발송한 보험료신고서를 통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할 경우 개산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5000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팩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이미 발송한 보험료 자진신고·납부서에 보험료를 직접 기재하거나 공단으로부터 납부서를 발급 받아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납부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통영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서 보내주는 신고ㆍ납부 안내 책자 및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055-640-7131), 홈페이지(www.kcomwel.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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