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동 대우조선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개 사육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이 지역 일대를 왕래하는 시민과 매일 대우조선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개 사육장으로 인한 악취와 개 짖는 소리 등으로 "못 살겠다"며 민원 제기는 물론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은 없어 보인다.
문제가 되고있는 개사육장이 법에서 정한 60m² 보다 규모가 작아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역 내 60m² 이상 규모의 개사육장 가축분뇨배설시설현황은 동부면 6곳, 남부면 2곳 등 대략 15곳이며 사육견은 약 3133마리에 이른다. 사육장 규모가 60m²이하인 곳을 합치면 지역 내 개 사육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60m² 이상(약 80마리)인 개사육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시·군에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60m² 미만의 사육장은 특별한 신고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제의 아주동 개사육장은 분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60m²이하의 농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육장은 분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더러운 환경에서 개들이 사육되고 있었다.
사육장은 인근에서부터 악취가 풍기며 가까이 가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철장 아래로는 분뇨가 쌓여 있어 우천 시에는 자연스럽게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사육위생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비위생적이고 개들에 대한 학대행위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민원을 올려 불만을 제기한 김모 씨는 "출퇴근을 하는데 항상 악취와 개들 짖는 소리를 견디기 힘들다. 직장동료들도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여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시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위해 시설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아 직접 개 사육장을 방문했다. 개는 축산물이 아니라 축산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가축으로 처리해 분뇨처리만 단속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육장은 60m²의 면적이상의 농가가 아니라 법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다. 민원이 들어온 만큼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을 개선해 소음을 줄이는 등 최선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