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환경정책개발 제안 및 자문과 환경보존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사업 추진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이하 늘푸른거제) 위원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환경단체 임원이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위촉되지 않았고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 기회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됐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거제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늘푸른거제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제7기 위원은 제6기 위원 중 운영에 기여도가 높고 시정발전에 애착심을 가진 각급 시민사회단체 임원, 시의회의원, 학계, 기업,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16년 2월29일까지 2년간이다.
문제는 제7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임원이 위원으로 추천됐으나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차 없이 위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늘푸른거제 A위원은 "늘푸른거제 활동은 주로 오전에 이뤄지는 편인데 추천된 분의 직업 사정상 활동이 어려워 본인이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원으로 추천 받은 환경련 모 임원은 늘푸른거제 측과 단 한차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임원은 "추천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환경련 사무국을 통해 사실을 알았고 위촉되지 못했다는 결과도 뒤늦게 통보 받았다"며 "늘푸른거제가 운영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아 참여할 의사가 있었지만 늘푸른거제 측 관계자의 설명처럼 사정상의 이유로 위촉을 고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환경련 임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던 늘푸른거제 C위원은 A위원의 발언사실에 대한 확인을 꺼려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한 환경운동가는 늘푸른거제에 관심 있는 시민의 위원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늘푸른거제 A위원은 "원론적인 점에서는 그 주장이 옳다. 그러나 위원들은 그 역할이 분명히 있고 관련된 의제사업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봐도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10년 이상 연임해서 활동하는 추세"라며 "늘푸른거제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회·시민단체 참여 지분이 정해져 있다. 아젠다 정신의 표방을 위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반반 섞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위원 참여도 도마에 올랐다. 늘푸른거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시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돼 있지만 이는 엄연히 집행부와 의회 간 기관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시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조언을 하고 심지어 심의 의결 과정에까지 관여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통령령 제22471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도 어긋난다. 행동강령 제7조에서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심의·의결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고 특히 인·허가 등 이권개입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늘푸른거제에는 2명의 거제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며 이중 1명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심의 의결이 주가 아니고 본부의 명칭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입니다.
따라서 의제를 발굴 논의하고 교육 실행하는 민관추진협의회이므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단체장 위주의 의제추진기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옥상 옥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가는 거지요. 지속가능한 발전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