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해고한 예산으로 이뤄진 처우개선이라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지역 학교의 스포츠 강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모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고용된 A씨는 올해 채용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13년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모집한 초등 및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31명이었으나 올해는 2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작년에는 31명의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28명이 고용됐지만 올해는 정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3년 대비 월 5%(176만6000원→185만4000원) 임금인상 및 고용기간을 10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했으나 인원감축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스포츠강사로 수년간 일한 A씨는 "매년 2개월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겨우 생활을 유지했다"면서 "혹시나 채용이 안 되면 뭘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사는 2년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이 끝난 후에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감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강사의 선발은 시·도교육청에서 공개채용으로 이뤄지지만 계약체결은 학교장의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선발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장이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B씨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 있어 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결혼은 엄두가 안 난다"면서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생활하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퇴직금은 월급에서 빠져나가 적립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다.
B씨는 "스포츠강사협회에 가입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청과 잦은 접촉을 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작년에 근무했던 스포츠강사 28명 중 17(특수1명 포함)명이 복직을 희망했다"며 "지원한 이들은 모두 채용됐으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임용을 준비하거나 다른 업종을 찾아 떠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했던 예산은 2014년 문체부 20%, 시·도교육청 80%로 변경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은 더 많은 감축이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2013년 584명에서 2014년 33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축소했고 경남에서는 421명에서 32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해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케 함으로써 학교체육을 활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인원이 3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