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에 사용 중인 대형 크레인과 굴삭기의 기어오일 보관 저장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돼 인근 대형 유통매장의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었다.
이 대형 유통업체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중인 소음·진동·분진과 교통 체증 등을 사유로 급기야 지난 12일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주)유림E&C는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지난 14일 거제시에 제출했다.
시공사인 (주)유림E&C가 거제시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먼저 공사 현장에서 철근·바닥절단 및 중장비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작업 시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최소화해 작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거제시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 의뢰가 아직 없었다.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현장 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현장을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기를 설치·가동해 도로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데 대해 시공사측은 당초 설치했던 세륜기는 현재 해체된 상태이나 이동식 고압살수기 2대를 이용해 공사 진·출입 차량의 세륜을 충분히 하고 있고 향후 세륜기 위치를 이동해 조속히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14일 오후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세륜기는 가동하지 않고 이동식 고압 살수기로 세륜작업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상습 정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진·출입 차량의 불법유턴 및 기습차선침범, 도로변 장시간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흐름 방해에 대해 시공사측은 현재 공사 현장 진·출입 차량은 주변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를 최대한 피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 및 차량들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시공사측에 공사 현장 진·출입 차량의 주변 도로 장기 대기 또는 불법 주차가 예상됨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을 사전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토석의 반출과 뻘물 유출에 대해서도 시공사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토장에 배출하고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하는 소량의 뻘물은 즉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올해 6월까지 거제지역 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도로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거제시, 시공사 관계자 등이 모여 민원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주)유림E&C는 장평동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49층 2개동의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를 지난해 11월부터 건축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 완공되면 거제 최고층 건물로 자리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