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고현항재개발 반대 서명운동
환경단체, 고현항재개발 반대 서명운동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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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4일 거제빅아일랜드 사업자지정 예정
환경련, 항만시설 확충엔 찬성·부지 조성은 반대

해양수산부가 고현항항만재개발(이하 고현항재개발) 사업자로 거제빅아일랜드를 지정할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고현항 매립 반대운동을 전개해 주목된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해양수산부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거제빅아일랜드와 사업자지정 협약 체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자지정 협약에는 해양수산부와 사업자가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총사업비 부문이다. 협약에는 총사업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규정했다.

둘째, 사업자의 자본금 유지 부문이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자본금을 얼마만큼 유지해야 하는지를 규정했다.

셋째, 사업비 보전 부문이다. 사업자가 고현항재개발 사업 공사를 하면서 투자한 공사비에 대해 정산의 범위를 정하는데, 공사비 정산은 토지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변상 부문이다.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상의 범위 및 원상 복구의 범위를 규정했다. 

해수부는 거제빅아일랜드와 사업자지정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현항재개발 사업제안을 했지만 공람 또는 공청회 등 거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공람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고현항재개발도 지역협의체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절차까지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이러한 계획에 맞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지난 17일부터 고현항재개발 반대운동에 본격 나섰다. 일단 한 달간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련은 고현항의 항만 기능을 확충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재개발을 빌미로 바다를 매립해서 아파트나 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환경련 관계자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련이 반대만을 주장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지역협의체에 참여했다"며 "고현항을 매립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이익 추구보다 시민의 공유자산이 많이 확보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계획 중인 공공부지와 상업부지 비율을 6:4로 변경, 문화시설 확충, 공원 규모 확대 등 15개 요구안에 대해 사업자와 최종 논의해 본 결과 사업자는 지역협의체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환경련은 시민단체 일원으로 지역협의체에 동참을 했는데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더 이상 해수부·거제시·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며 "이에 환경련은 본연의 의무대로 반대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역협의체의 활동은 계속 이어가고 그와 병행해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오는 24일 사업자지정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고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현항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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