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문판매 등 불법·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해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각각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계약해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방문판매자 등과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해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해제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계약해제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해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방문판매자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방문판매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다. 계약서상에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 되도록 의무화 해 방문판매의 기만상술이나 감언이설로 인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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