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생활속에서 느꼈던 세무에 관한 궁금증을 사례를 들어 풀어드립니다.
[사례 ①]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Q. 보상가격 이의제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및 이자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A.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증액보상금 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A.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②]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수용 및 양도하는 경우?
Q.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에 따른 이원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주택 수용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별도세대인 갑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l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례 ③] 청매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
Q. 농지(전·자연녹지지역) 6457㎡를 1997년 5월에 취득해 현재까지 고추·콩·배추·고구마·호박 등의 농작물을 순환 경작하고 있으며 2014년 봄 농지에 청매실나무를 식재해 재배할 예정임.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 리더스 세무회계사무소·☎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