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채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광산채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 전성민 인턴기자
  • 승인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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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다공마을 채굴허가에 인근 주민 강력 반발…분진·소음 등으로 환경파괴 불 보듯 주장
사업자 A 씨, 지하저온 창고로 용도 변경할 계획…산지 일시사용 허가 받았지만 중단 상태

▲ 연초면 다공마을 채굴허가에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마을주민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연초면 다공마을에 금·은 광산 채굴허가가 난 것에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채굴계획을 알게 된 윤성명 다공마을 이장은 토론회를 주재해 주민 40여 명과 채굴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거제시에 회의록을 제출했다.

마을개발위원을 맡고 있는 성동구 씨는 "과거에 이 지역이 불곡광산이라 해 산을 파헤쳐 폐허를 방불케 만들고선 복구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며 "채굴계획 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회장 윤삼지 씨는 "이 채굴계획은 살기 좋은 다공마을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단합해 이 훼손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이장 윤성명 씨는 "농산물저장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땅 주인까지 소개 해줬지만 광산을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굴이 진행되면 분진이나 소음으로 마을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거제시는 광업법 의제 처리사항 및 공익협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공익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평가해 굴진채굴 필요한 다공리 산 50-1 1만7450㎡ 중 987㎡에 올해 2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지 일시사용 허가'와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다공리 620-4번지외 6필지 372㎡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내줬다.

광산채굴 허가를 얻은 A 씨는 마을이장과 논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인 B 씨를 소개 받아 토지임대를 요청했다. 처음에 거절했던 B 씨는 추후에 심사숙고 끝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토지소유자 B 씨는 "A 씨가 지하저온창고를 짓는다고 땅을 빌려 달라고 했다"며 "이장님이 소개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A 씨와 계약을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굴권자 A 씨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987㎡(297평)가 광산입구에 해당된다"고 하며 "일정부분 파 내려가다 광맥이 잡히지 않으면 시와 협의를 거쳐 지하저온창고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채굴을 진행할 수 없어 현재 채굴계획인가서를 찾아가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에 채굴권자 A 씨에게 연초면 다공리 산 50-1 일대 282ha에 대해 금·은 광산의 채굴계획인가서를 내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채굴계획인가서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할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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