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측 "공사비 유용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시공 있었다"고 주장

옥포동 베니키아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 13억 여원 지급을 요구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거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베니키아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10개 하도급 업체들이 이 호텔의 실질적 소유주 A(55) 씨와 시행사·시공사 대표 B(여·54)·C(64) 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찰 관계자는 "호텔 측이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13억여 원을 지급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내용이다"면서 "현재 10명의 고소인과 2명의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2012년 6월에 허가를 받을 단계까지 공사를 끝냈다고 했다.
그는 10개 하도급 업체가 호텔 측으로부터 받을 공사비는 약 13억여 원으로, 이는 본 공사비 15억 원, 추가 공사비 5억 원에서 기성금으로 받은 7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2년 6월 이후 호텔 측이 65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공사비 지급을 1년여 미뤄 오던 중 이 호텔이 KB부동산 신탁으로부터 공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됐다"면서 "공매가 진행되다 보니 공사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민사·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피해 금액이 13억 여원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연락이 닿은 3~4개 업체를 포함할 경우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고소를 당한 호텔 측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호텔 측이 유용했다는 고소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호텔 측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을 경찰 조사 때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억3000만 원 정도로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13억여 원은 계약서상의 일방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사우나 시설 등과 같은 미시공 부분과 설계와 맞지 않는 잘못된 시공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감안한 결과 5억3000만 원 가량의 지급할 공사비가 남았다"면서 "하지만 하자 보수에 대한 하도급 업체들의 반응이 없어 부득이 법원에 하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하도급 업체들이 하자 보수를 한다면 공사비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문상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자 이행을 요구한 일체의 청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4일 이 호텔 연회장에서 하도급 업체 관계자 14명은 호텔 측에 받지 못한 공사비 13억여 원에 대한 지급 확약서 요구와 호텔 시설물에 유치권 표시를 요구했다. 이에 호텔 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형사상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