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으로 입국한지 3년이 경과해야 하며 결혼한지 3년이 경과한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장애가 있는 가정은 우선 선정가정이다.
결혼식은 오는 6월12일 오후2시, 고현동 웨딩블랑 3층 예식장에서 하며 예복 등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 일체를 지원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신청서(소정양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매,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의료보험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간),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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