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유력후보자 정보 제공 미끼로 2억 요구"
수사진행 상황 따라 선거 및 지역정가에 파장 예상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거제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A 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A 씨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의 과거행각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가로 또 다른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시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공무원이 건설업자 D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당시 시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B 씨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 C 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도선관위는 4년 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A 씨가 정보 제공을 미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C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도 선관위는 지난달 25~26일까지 특별기동조사팀을 거제에 파견, A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역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B 씨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지역 거주 건설업자 D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지난달 31일 함께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 C 씨가 A 씨와 만나면서 나눈 대화를 녹취해 도선관위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녹취의 불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시장선거 판도는 물론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체포된 A 씨는 최근 부산지역 모 인터넷 매체에 "거제시장으로 나서겠다는 예비후보라면 훌륭한 인품과 합리적 공약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을 매수해 경쟁 후보의 비리를 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