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전격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전격 체포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04.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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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31일 시청 압수수색한 뒤 곧바로 연행
도선관위, "유력후보자 정보 제공 미끼로 2억 요구"
수사진행 상황 따라 선거 및 지역정가에 파장 예상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이하 도선관위)가 현직 거제시청 기능직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가 A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지역 정가가 격랑에 휩싸였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거제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A 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A 씨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의 과거행각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가로 또 다른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시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공무원이 건설업자 D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당시 시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B 씨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 C 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도선관위는 4년 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A 씨가 정보 제공을 미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C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도 선관위는 지난달 25~26일까지 특별기동조사팀을 거제에 파견, A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역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B 씨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지역 거주 건설업자 D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지난달 31일 함께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 C 씨가 A 씨와 만나면서 나눈 대화를 녹취해 도선관위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녹취의 불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시장선거 판도는 물론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체포된 A 씨는 최근 부산지역 모 인터넷 매체에 "거제시장으로 나서겠다는 예비후보라면 훌륭한 인품과 합리적 공약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을 매수해 경쟁 후보의 비리를 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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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호기 2014-04-02 09:53:29
관심이 비리사겠다는 후보인가? 비리를가지고 흫정한 사람인가? 2억원을 준사람인가? 당시 2억원을 받은 사람인가? 모두다 철저히 밝혀야 할듯.. 예상결과는 흐지부지 되리라 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