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짚어 본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적용대상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이 추가된다. 작물재배업·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중 종업원 수 기준이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으로 경영권을 행사(지분 30% 이상)하는 법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 단,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 시 손금산입 특례=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채권금액 및 증빙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2015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현재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 시 양도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총급여 및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발생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자료제공:(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