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무효화 하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무효화 하라”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7.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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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학부모회 거제지회 4일 우리·한나라 야합에 분노 성명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처분한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원천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는 성명에서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채 꽃 피우기도 전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폐기 처분하는 야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겸직 금지,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었는데 이 같은 사학법을 개정되기 전 상황으로 재개정, 제어장치 없는 사학비리의 중심에 학생들이 다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특히 “날치기 된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을 2005년 사학법 개정 이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사학 민주화를 염원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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