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부지내 농림지역 2만4093㎡ 기부채납 받아 불확실성 문제 해결

300만원대 아파트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제시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일부 시의원들이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지난달 28일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201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양정·문동지구)을 처리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 등 모두 2건으로 각각의 상임위에서 다뤄진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달 27일 총사위가 다룬 안건은 서민아파트 건립부지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으로 사업부지 내 평산산업(주) 등 2명이 소유한 양정동 산123-2번지 1만716㎡, 양정동 산132-2번지 2318㎡, 문동동 산20-1번지 1만1059㎡ 등 총 2만4093㎡를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이날 총사위는 "도심지 근거리에 저가 아파트를 공급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안가결 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본회의에서는 이행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중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거제시 윤수원 회계과장은 "단지 재산만 기부채납 받을 뿐 MOU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고, 곧이어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 등이 포함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됐다.
거제시가 평산산업 등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부지 2만4093㎡는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한 부지와는 다른 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가능부지와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일부를 교환해야 한다.
산건위 역시 지난달 27일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양정·문동지구)'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산건위에서는 한기수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해 경남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2020 거제시도시기본계획과 상반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공공성과 특혜서 논란, 법령의 확대 해석, 국토관리체계의 근간 훼손 등을 지적한 경남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투표 결과 총사위 참석 위원 5명 가운데 찬성 3표, 반대 2표로 부결돼, 이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튿날 열린 본회의장에서도 이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이행규 의원은 "해당 사업부지는 학교 용지를 포함하거나, 인근 학교에 학생 수용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에 학교 용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권정호 도시과장은 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 부지는 학교용지나 인근 학교 학생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학교부지 등의 검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말했다.
권 도시과장은 본회의 전날 참석한 상임위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자 "사업자 측이 사업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학교부지로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었다.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두 번의 표결을 거쳐 결국 찬성의견 으로 마무리 됐다.
한기수 의원은 "서민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천번만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안이 지난해 12월 경남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킬 때 밝힌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내용에 충촉되지 않았다"며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찬반 투표에 붙여진 '의결 보류' 의안은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4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후 산건위에서 상정된 찬성의견 안이 표결에 들어가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한편 300만원대 아파트는 지난해 12월20일 경남도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5일 사업부지 내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밝히고 시의회에 안건을 재상정했다.
시는 앞으로 농림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만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