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건소 "흡연실 설치보다 금연으로 해결" 주장

거제시민들 대다수가 길거리 흡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있다.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금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시민들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길거리로 나가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화장실과 건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자주 입는다는 김가람(여·28) 씨는 "서울에는 금연 거리가 조성되고 흡연자들이 자체적으로 피해서 흡연을 하지만 거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타인이 뿜는 담배 연기를 맡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흡연자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실을 만들거나 건물전체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선 길거리에서조차 흡연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길거리 금연법'이 작년부터 발의된 상태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간접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흡연자들은 흡연실이나 구역지정도 없이 무작정 금연장소를 지정해버린 탓에 흡연할 공간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어딜 가야 흡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골목 안쪽에서 흡연 중이던 이경일(37) 씨는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 숨어서 핀다"며 "흡연실이나 마땅한 장소가 없다보니 어떻게 해도 피해를 주는 것 같다. 금연구역은 있는데 흡연구역은 왜 없냐"고 반문했다.
실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공기 중으로 퍼지는 연기 때문에 현재는 흡연실 설치를 하도록 수정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적인 설치를 허용만 하고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수백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흡연실 설치를 꺼리는 입장이다.
거제시보건소 금연사업 관계자는 "지자체와 국가가 지정한 금연장소는 계도활동을 통해 최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조적이지 않다"며 "길거리흡연을 막는 규제가 없다.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례가 없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버스터미널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흡연실 설치보다는 금연캠페인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