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A씨 지난 3일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A씨 지난 3일 ‘구속’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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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영장발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거제시 기능직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경남도선관위가 밝힌 혐의 내용 외에 추가 혐의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으로 4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의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 정치인에게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소재 모 업체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뒤 지금까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지난 1일 지역 인터넷언론 종사자 2명이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공무원 B씨는 “한 명의 잘못된 처신이 지역 공직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내년에도 거제시의 청렴도는 바닥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허탈해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C씨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지역사회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며 “특히 이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거제시 전체의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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