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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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단속반 편성 15일까지 집중단속

거제시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4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조경업체ㆍ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민가,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가 운영하는 예찰조사원 및 재해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를 집중단속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와 국?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4월 중순까지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또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소나무 미처리목에 한해 자진 반납 신고기간을 운영해 10일까지 해당 면ㆍ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 하도록 해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 전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며 4월 중순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갑수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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