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재난관리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홈페이에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에 따라 2013년 재난관리실태를 지난 3월31일자로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이 담겨있다.
또 재난 피해 및 복구비용, 재난 예방실적,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항,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 내진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해 우리시 재난행정의 방향 및 나아갈 길을 시민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강화로 지역안전도 상향 등 재난관리 역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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