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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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신문
  • 승인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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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개인이 지분으로 분할해 42명에게 단기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분할 전·후 지목이 동일한 농지로서 형질변경이 없는 단순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대되었다면 '토지의 개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쟁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기획부동산의 기획 하에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분양광고를 하고 분할 및 매각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토지 개발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사업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3전3731, 2014.1.20.>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영 공급의 특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주로 면세사업인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후 내부적으로 박물관 운영계획 등을 변경하여 별도의 법인이 박물관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OOO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동 법인과 쟁점건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현 상황에서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공할 재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과·면세 사업 공통사용재화로 보아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3서3592, 2014. 1. 15.>

<자료출처 : 월간 국세 201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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