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농어업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이 올해 늘어났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 수가 적어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통영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고지원 혜택이 연간 42만6600원에서 45만9000원으로 늘어 월 7만65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월 최대 3만8250원을 국고 지원한다. 또 7만6500원 이하 납부 시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 통영지사 관계자는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5600명, 2014년 2월 기준 한 달 국고지원 금액은 2억300여 만원"이라면서 "또 국고지원금 혜택을 통해 연금수급자격을 얻어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분들은 1만 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고지원 신청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자 농어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각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 및 가입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통영지사(055-650-8533) 또는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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