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하청·장목 지역 도로명 확정
연초·하청·장목 지역 도로명 확정
  • 거제신문
  • 승인 2007.07.12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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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 가능

거제시는 연초면과 하청·장목면 2백78개 도로구간에 대한 새로운 도로명을 확정하고 신현읍과 동부면의 3개 도로명을 바꿨다.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 2백78개 구간은 자연마을명, 유적, 문화재,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했다.

도로명이 변경된 3구간은 신현읍 번덕4길과 동부면 송치길, 송치1길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각각 사기장골길, 송토길, 송토1길로 변경 확정됐다.

시는 2003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시작, 2005년 읍·동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2006년 6개 면지역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2007년 연초 하청 장목 3개면 지역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5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로명 주소가 공법주소로서 사용되며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시설물을 점검한 후 고지.고시 절차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호적,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의 공법주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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