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제·통영출장소(소장 하규철)는 9일부터 축산물 및 농산가공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에 나섰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및 가족단위 외식의 증가로 돼지고기 삼겹살과 도시락류를 비롯한 떡류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 축산물과 시판용 수입쌀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늘어남에 따라 식육판매업소 및 식품가공업체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차단,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주요 단속대상업체는 수입쌀 낙찰업체 및 판매업체, 도시락류 제조업체, 떡류가공업체, 곡류가공 업체, 식육점 등 육류가공 및 판매소 등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입건하며, 미표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위반은 단속 공무원만으로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가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의심나면 농관원 부정유통신고 센터(1588-8112, 648-6060)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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