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고시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3일 항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고에 따르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공고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5일간이다. 관련서류는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등 세 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발표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팩스 044-200-5929·이메일 kkhyu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또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희망자는 같은날까지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발표 신청 시와 의견제출시에는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거제시 고현·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91만6702㎡에 계류시설, 배후시설, 수역시설 등을 2020년까지 설치한다고 사업 개요를 밝혔다.
계류시설은 일반부두 5000DWT×1선식(130m), 여객부두 1선식(330m, 장래부두 포함), 물양장 103m, 마리나 시설 1선식이다. 배후시설은 부지조성 61만2705㎡(기존육상부지 2만 57㎡, 공유수면매립 59만2648㎡)다.
수역시설은 1식으로 공유수면 30만3997㎡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상부 민자 개발 사업비 규모를 포함할 때 2조2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