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 관련 주요 보완방안은 다음과 같다.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기본공제 400만원 인정: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노인·장애인(200만원 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
- 2000만원 이하 소득자: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소득자: 종합소득 과세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
- 국세청은 2013년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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