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운면 지세포리 해역에서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21㎍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거제시는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명령서를 발부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봄철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발생한 지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하청면 해역이 아닌 일운면 지세포리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내도·외도·지심도 등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수과원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 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업인은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시민·낚시객 및 행락객은 패류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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