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 17만275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말까지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됨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주민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개별지가를 산정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의 지가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별지가의 열람은 홈페이지(http://klis.gsnd.net) 및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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