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측, 일방적 협상 파기 주장…시, 준공 전 협의해야

장승포농협 옥포본점 신축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건설업체 측에서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빌라 앞 주차장에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균열이 생겼다.
불안을 느낀 주민들은 땅 사이가 벌어지는 침하현상과 벽면 균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건설업체 측에 안전점검비용 5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업체 측은 신축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안전점검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공사장 인근 빌라주민들은 관리비를 모아 창원에 있는 모 업체에 안전검사를 의뢰해 조사했다. 그 결과 옥포빌라맨션은 당시 27년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신축공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된 균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승포농협 신축공사 현장의 사전 안전점검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착공 시점부터 공사의 영향에 대한 어떤 사전 양해나 협의가 없었다"면서 "안전점검도 주민들 중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착공 전에 했는지 공사 진행 중에 했는지 의문스러웠다"고 하며 주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건물에 나타난 균열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이 들어와 공사했을 때 발생했다는 주민입장과 착공 전에 이미 있었던 균열이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빌라 주민들은 주차장 포장공사(뒷면 바닥 콘크리트 포장)·건물도색(외벽·계단실수성도장·주차라인 표시)·주민이 실시한 안전진단 비용 총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건설업체에 합의서를 제출했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쌍방 간에 확약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사 자재 및 장비 철거과정에서 건물 균열에 불안을 느낀 일부 주민 4명이 타워크레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건설업체와 주민들과의 관계가 틀어져버리고 말았다.
건설업체 감리사 B씨는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걸로 드러났지만 소음이나 분진과 같은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주민 4명이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해 결국 타워크레인을 들이지 못하고 2,000만 원 상당이 더 소요되는 대형 크레인을 불러 밖에서 철거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협상이 결렬된 원인을 밝혔다.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기존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는 협상 파기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식 민원이나 준공 접수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빌라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내용 증명을 작성한 후에 농협과 시공사 측에 보내라고 했으며 건설업체는 준공에 앞서 주민들 요구사항의 일정부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빌라 주민들은 진정서를 작성해 농협·시청·건설업체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건설업체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파기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승포농협 본점 신축공사는 옥포1동 544-10번지 일원 2640㎡의 부지에 하나로마트 등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2012년 12월17일 착공, 올해 5월17일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