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불투명한 사업 성사여부 등도 논란…추진위, 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문제 없다

수월·양정지역 일대 농업진흥지역 들녘 20만㎡를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거지로 바꾸는 이른바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업자에 의해 추진되면서 일부 토지소유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의 주체가 될 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많은데다 절차상의 하자, 사유재산권 침해, 사업의 불투명한 성사여부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도·이하 추진위)는 지난 12일 수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조합정관 심의·임원선출·감보율 결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성원 미달로 총회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추진위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범위는 거제시 양정동 733-3번지 일원 21만1350㎡(6만3933평)이며 총 사업비는 450억원, 사업기간은 2014~2017년까지 3년간(실시계획인가부터 환지처분일까지)이다.
사업시행자는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용도지역 현황은 농림지역 17만1217㎡(81.8%), 자연녹지지역 3만6244㎡(17.1%), 계획관리지역 3889㎡(1.8%)이며 사업부지는 2020거제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회 예정용지로 계획돼 있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대상구역 내 전체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추진위가 구상하는 사업구역 내 필지 수는 298필지이며, 토지소유자는 모두 2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현재까지 동의서를 받은 지주는 125명이며, 토지면적은 전체 대상 구역의 65%라고 밝혔다. 문제는 성사여부 조차 불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을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 보다, 외부 개발업자가 중심이 돼 추진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 측은 이번 총회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동의서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조합설립 인가신청 동의서 등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추진 자체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다.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소유자들이 중지를 모아 거제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에도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해 각종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은 차후 추진위가 동의서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 지주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지주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또한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토지소유자들이 개발구역지정 제안을 거제시장에게 하면 시장은 이를 검토해 도지사에게 넘기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지정여부를 확정하게 된다"면서 "조합은 도지사의 승인 이후 구성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데 현 추진위는 이 같은 절차는 무시한 채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과 임원선출을 먼저 하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설명회에서 보다 사업구역이 적어졌다"면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사업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은 자연·생산녹지 지역은 1만㎡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농림지는 30만㎡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 도시 외 지역(농림지)은 20만㎡ 이상이면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토지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소유자 B씨는 "현행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은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설립됨과 동시에 본인의 동의유무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며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합 결성은 절대 수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대통령령에 따라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데도 추진위에서는 정관에 조합원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면서 "뜻을 같이 하는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장기간 각종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이 거제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수양지구 도시계획 입안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그 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과의 면담을 지속 추진해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왔다"면서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220명 가운데 125명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은 전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65%에 해당돼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3년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는 수양지구 도시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