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 거제신문
  • 승인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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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위반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거제시는 지난 16일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현사거리까지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일반시민들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오는 8월7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업체에 회원?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계도기간 동안 플래카드와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해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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