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트럭형 펌프카 등 건설 중장비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내도로를 점유,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고현공영주차장 앞 사거리 도로가 약 2시간여 동안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다.
상가신축 현장에서 대형 트럭형 펌프카가 불법으로 한쪽 차선을 모두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고현 수협에서 상동방향 도로변 건물신축 현장에서도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점거, 이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와 길 가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재 신현과 장평, 옥포시내 곳곳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 건설 중장비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건축 현장 대부분은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나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은 오히려 건축현장의 불법을 묵인,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씨(45·신현읍)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행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한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이 불법을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안모씨(38·신현읍)는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차단해야 한다면 최소한 출·퇴근 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다수의 신호수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면서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시내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차량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 도로를 막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엄현한 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절차없이 빠른 시일에 작업 완료를 위해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발언은 좀 그렇네요.돈이 1억있고,100억 있슴 뭐 합니까.
나 죽고나면 그만인데,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작업을 중지 하는게 맞지 않나요. 낼,모레가 제헌절인데.내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다고, 법을 무시해도 되는건지...........,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