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안중에도 없나?”
“시민불편 안중에도 없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7.12
  • 호수 1
  • 1면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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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 곳곳, 대형 건설 중장비 무단 점용 ‘말썽’

대형 트럭형 펌프카 등 건설 중장비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내도로를 점유,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고현공영주차장 앞 사거리 도로가 약 2시간여 동안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다.

상가신축 현장에서 대형 트럭형 펌프카가 불법으로 한쪽 차선을 모두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고현 수협에서 상동방향 도로변 건물신축 현장에서도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점거, 이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와 길 가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재 신현과 장평, 옥포시내 곳곳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 건설 중장비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건축 현장 대부분은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나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은 오히려 건축현장의 불법을 묵인,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씨(45·신현읍)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행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한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이 불법을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안모씨(38·신현읍)는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차단해야 한다면 최소한 출·퇴근 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다수의 신호수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면서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시내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차량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 도로를 막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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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영 2007-07-14 09:13:40
너무 하시네,글지말고 도로를 모두 점령해 하루만에 작업을 끝네시지.
엄현한 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절차없이 빠른 시일에 작업 완료를 위해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발언은 좀 그렇네요.돈이 1억있고,100억 있슴 뭐 합니까.
나 죽고나면 그만인데,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작업을 중지 하는게 맞지 않나요. 낼,모레가 제헌절인데.내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다고, 법을 무시해도 되는건지...........,답답하네요.

울룰루 2007-07-13 19:17:10
교통불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이기적이고 소시민적인 것인지 의문이네요.

인건비, 장비비 등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에 반영되어
시민에게 부담된다는 논리는 좀 비약적이네요.

시민에게 직접적 부담이 된다기보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기 단축으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건축 시행업자측의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아래 건설인의 논리대로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통근시간을 피해 야간에 작업을 하신다면
근로기준법상 오히려 임금을 할증 받아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작업을 통해 불법적 공사를 감행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으로 세수증대가 기대되겠네요..

공사로 얻는 전체의 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불분명하고,
위에 보도된 기사의 공사는 단지 개인의 상가 공사일 뿐
행정절차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에 눈이 멀어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사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교통의 불편을 호소한다고 해서
'이기적' '소시민적'이라는 단어를 접해야하는지도 의문이네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행정법규를 준수하는 공사를 통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설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어아자씨 2007-07-13 10:45:55
아무리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더라도 규정과 절차를 밟아서 추진함이 도리일진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불법과 일탈을 일삼으면서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통행방해를 함은 시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므로, 시청 담당자는 분명히 단속과 시정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업체측은 비용증가가 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고려하여 심야시간대나 교통량이 한산한 시간을 골라서 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업체와 결탁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건설인... 2007-07-12 23:22:16
도심 공사에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고 시민들이 장시간 도로에 자재를 방치하지 않는 한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거제시 같은 소도시에서 교통불편만을 문제삼는다면 이기적이고 소시민적인 생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곳에서 일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거제시민의 가족이라는 것과
통근시간을 피해서 작업하라는 등의 요구는 인건비, 장비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눈앞의 불편만을 보지 말고 공사로 얻는 전체적인 이익과 공사완료 후 가로환경 개선 등 이점도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