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후 원산지 둔갑 "꼼짝마"
수입 통관 후 원산지 둔갑 "꼼짝마"
  • 거제신문
  • 승인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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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세관, 오는 5월2일까지 유통이력 신고 집중 점검

거제세관(세관장 이언재)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수입 김치·수산물 등에 대해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관리 효율성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5월2일까지 10일 동안 유통이력신고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은 2009년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 원산지 둔갑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양도·유통거래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해 원산지 표기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시 즉시 회수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 후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지난 3월 추가 지정된 김치, 냉동꽁치를 포함한 29개 품목이다.

거제세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된 품목 및 우범도가 높은 업체군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유통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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