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 부당 수의계약 등 무더기 적발
道, 감사 부당 수의계약 등 무더기 적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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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훈계·경고 82건 처분, 1억3천3백 추징 감액 회수

거제시가 보건소 의약품 구입 수의계약 및 보육시설 인건비와 보조금 교부 부적정 등 부실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할 계약할 수 없는 폐기물매립장 제방공사를 부당하게 분리 발주, 경남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경남도는 거제시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현지조치 51건을 포함한 행정상 조치 82건(시정 49, 주의 33)과 1억3천3백만원(추징 3천8백, 감액 6천2백, 회수 7백, 기타 2천6백)의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35명(징계 1, 훈계 및 경고 34)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했다.

감사결과 시가 2005년 1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타이크로질 등 32종의 의약품 2억5천8백여만원을 세원약품 등 7개 업체와 41회로 분리 구매하면서 계약 때마다 동일 의약품의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확한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물품구매는 경쟁입찰에 의해야 하고 연중 수시 다량으로 구입,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소요 추정량과 규격 등을 파악해 경쟁입찰 및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구매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전담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청구했으나 확인절차 없이 인건비를 교부했고,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로 수납할 수 없는 간식비를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했음에도 불구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민간어린이 영아반 보조금 교부결정시 시설별 전월분 소급과 차감내역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 교부금액을 결정,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폐기물매립장 제방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는데도 시는 2003년 1월 사업비 3천1백50만원에 폐기물매립장 시트 보호층 설치공사를 3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로 발주, 신현읍 소재 A건설과 2천6백42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5월 폐기물매립장 3단 제방공사를 1억5천8백49만6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매년 하자불분명과 작업혼선을 사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6단 제방공사를 위해 A건설과 3억8천7백22만7천원, 7억7천8백76만4천원, 4억2천5백75만9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행정상 주의주치를 받았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자는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거제문화회관 등 5개 신축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 및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소홀, 자동차매매업 변경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지도·감독 소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소홀, 상수원보호구역내 위법행위 조치 소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급증에 따른 징수대책 소홀, 농지 전용협의 미이행 등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반면 △거제사랑 상품권 발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거제시 홍보광고물 전세버스 부착 홍보 △거제시청 자원봉사단 운영이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도 감사 중 김해시에 대한 행정조치가 1백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산 1백24건, 통영 1백10건, 거제 82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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