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생활속에서 느꼈던 세무에 관한 궁금증을 사례를 들어 풀어드립니다. |
Q. 갑·을(갑의 아들)은 2013년 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원이며 각자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2013년 4월 1일 현재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 그 자녀를 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2013년 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다.
【 사례②】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자경기간?
Q.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 사례③】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Q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해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해 해당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 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 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